
2025년부터 집을 빌릴 때도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면, 이제는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신고 제도란?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월세 30만 원 이상해당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관계없이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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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