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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집을 빌릴 때도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면, 이제는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신고 제도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이상
해당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 신고 방법 3가지
① 온라인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가능
②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제출 서류와 수수료는?
✅ 제출 서류 없음
✅ 수수료도 없음!
단,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발급 서류
- 처리 시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발급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법적 효력 있음)
신고필증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
📊 신고 의무 대상 요약 표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계약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대리인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수료 | 없음 |
처리 시간 |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와 중복되나요?
A. 아니요. 임대차신고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Q. 가족 명의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조건이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 연장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나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온라인 또는 센터에서 신청
- 과태료 유예기간 내 신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