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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제 모르면 손해 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필수 확인!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 등록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시, 시 지역
※ 단순 연장계약(금액 변화 없는 갱신)은 제외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계약서, 신분증 사본, 입금증 등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음
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안전!
예외사항은요?
✔ 금액이 기준 미달일 경우
✔ 출장 등 일시 거주 목적일 경우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로 간주
Q&A
Q. 신고 안 해도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A.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Q. 계약금만 입금됐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조건이 확정된 상태라면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 한쪽만 신고하려면?
A. ‘단독신고사유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 외국인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보증금 6천만↑ / 월세 30만↑ / 수도권 등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단, 2025년 5월까지 유예)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고 가능
지금 당장 계약 내용 확인하고
신고 여부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