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월세 계약,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제 모르면 손해 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필수 확인!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 등록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시, 시 지역

     

    단순 연장계약(금액 변화 없는 갱신)은 제외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

    임대인·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계약서, 신분증 사본, 입금증 등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음

     

    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야 안전!



     

     

    예외사항은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

    ✔ 금액이 기준 미달일 경우

    ✔ 출장 등 일시 거주 목적일 경우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로 간주



    Q&A

     

    Q. 신고 안 해도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A.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Q. 계약금만 입금됐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조건이 확정된 상태라면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 한쪽만 신고하려면?

    A. ‘단독신고사유서’ 첨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 외국인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방법,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보증금 6천만↑ / 월세 30만↑ / 수도권 등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단, 2025년 5월까지 유예)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고 가능

     

    지금 당장 계약 내용 확인하고
    신고 여부 체크하세요!

     

     

     

    반응형